미끄럼 예방…지리산 ‘성삼재 도로’ 차량 통제
2024년 12월 02일(월) 20:00
구례 천은사 입구~달궁사거리 내년 3월까지

노고단 성삼재 주차장 과 인근 도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구례군이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지리산국립공원 내 일명 ‘성삼재 도로’에 대한 차량을 통제한다.

1일 지리산국립공원과 구례군에 따르면 내년 3월 31일까지 천은사 입구~성삼재~달궁삼거리에 이르는 14㎞ 구간에 대해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해당 도로는 겨울철 상습적인 결빙, 안전사고가 발생해 매년 일정기간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와 도로 구조 긴급 복구 및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구난차량, 국립공원 업무차량은 통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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