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보험급여 타낸 경찰간부 기소
2024년 12월 01일(일) 19:46
수십억원 부당이득 취한 혐의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 서게됐다. 검찰에 넘겨진지 1년 3개월만에 기소가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기소했다.

A경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의 한 지역에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에 2022년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A경감은 현재 직위해제 중이다.

A경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운영 중인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사들였을 뿐이며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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