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허위보도 손배소송 일부 승소
2024년 11월 29일(금) 16:45 가가
더불어민주당 김보미(34, 나 선거구) 강진군의회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 의혹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소액재판부(부장판사 김태균)는 김 의원이 A언론사와 발행·편집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언론사와 B씨가 연대해 김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사 2건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하루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의원은 A언론사가 “의장실 홍보 물품 구매대금을 증액하고, 이중장부로 구매대금을 숨겼다”는 내용의 2건의 기사가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언론과 기자의 사회적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 없이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소액재판부(부장판사 김태균)는 김 의원이 A언론사와 발행·편집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A언론사가 “의장실 홍보 물품 구매대금을 증액하고, 이중장부로 구매대금을 숨겼다”는 내용의 2건의 기사가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언론과 기자의 사회적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 없이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