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발각되자 사장 살해 사고사 위장, 종업원 징역 25년
2024년 11월 29일(금) 15:15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의 특별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10시 20분께 장성에 있는 직장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현장에 숨겨둔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2년 전 B씨의 재산에서 수천만 원을 훔친 것이 드러나 매달 200만 원을 B씨에게 갚아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판매 수수료를 B씨 몰래 빼돌리다 들켰고, 이를 추궁당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에 장기간 머물던 A씨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숨진 것처럼 현장을 꾸몄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목격자 행세도 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맞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부검 결과를 보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온 점과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또 사체를 은닉하고 휴대전화와 CCTV영상 등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A씨의 행위는 계획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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