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도 승선인원 초과한 채 김 양식 나선 어장관리선 적발
2024년 11월 29일(금) 11:32 가가
풍랑주의보 속애서도 승선 정원을 위반한 채 출항해 김 양식 작업에 나선 어장 관리선이 적발됐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기상특보 출항 제한 사항을 어기고 바다로 나가 김 양식장 관리선 A호(16t급)를 어선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A호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한 채로 바다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가 출항했을 당시 고흥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또 최대 승선 인원 5명을 초과한 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발효됐을 때에는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선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다.
어선 최대 인원 초과 시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수해경은 “겨울철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라며“지난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기상특보 출항 제한 사항을 어기고 바다로 나가 김 양식장 관리선 A호(16t급)를 어선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A호가 출항했을 당시 고흥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또 최대 승선 인원 5명을 초과한 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발효됐을 때에는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선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다.
어선 최대 인원 초과 시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