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불법 대출’ 저축은행 관계자들 법정에
2024년 11월 28일(목) 22:00
전직 은행장·변호사 등 8명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200억원대의 불법대출과 관련 검찰이 전직 은행장과 직원, 브로커 및 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변호사와 법조브로커까지 총 8명을 법정에 세웠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 부장검사)는 부정 대출과 관련된 5명과 수사를 무마를 위해 금품을 챙긴 변호사와 브로커 3명 등 총 8명(4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출 브로커 A(55·구속기소)씨는 2018~2021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장 B(64·구속기소)씨를 통해 대출을 청탁하고 대출 성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은행장인 B씨는 재직 당시 A씨의 부탁으로 총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해주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6000만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축은행 여신승인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실 대출이 실행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이 이뤄졌으며, 여신팀장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대출을 청탁한 사업가 등 3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법조 브로커들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법조브로커 2명(구속·불구속 기소)은 2023~2024년 A씨와 B씨에게 현직 C(58·구속기소) 변호사를 ‘검찰 일을 잘 보는 변호사’로 소개했다.

C 변호사는 사건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와의 교제 또는 뇌물 교부 목적으로 7억원을 받아 브로커와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고인 8명 외에도 캄보디아로 도주한 공범 법조브로커를 지명수배했다.

C 변호사가 받은 금품이 검찰 관계자 로비에 실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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