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피해자 아내 납치 40대에 사형 구형
2024년 11월 28일(목) 21:30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나면서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밤 10시께 목포시 한 주택 2층에서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내 C씨까지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술을 마신 후 2층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C씨와 딸(5)이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범행 직후 신고가 두려워 아이는 집에 두고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집 안에 있던 현금 30여만원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05년 2월 6일 새벽 3시께 김제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 D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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