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인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 마약사범
2024년 11월 27일(수) 20:55
원룸서 ‘던지기’ 30대 검거
광주 한 주택가에서 ‘던지기’(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 5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원룸 건물에서 필로폰을 은닉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주인이 “모르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왔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전단지를 붙이려고 했다”, “택배와 폐가전 등을 훔치려했다”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의 가방 안에서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싼 2㎝ 크기의 필로폰 1g 뭉치 129개를 발견했다.

A씨가 묵던 숙박업소 내에서도 500g의 필로폰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건 현장인 원룸 건물에 마약 구매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려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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