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광산구 부족한 재정 확충해야”
2024년 11월 27일(수) 19:52
민주당 김영선 광산구의원 주장
과오납 세금 수정신고 환급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광산구의원(수완동·하남동·임곡동·사진)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광주시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랴면서 “실사례로 광주 남구 12억 6000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가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년 5년 해당분의 부가가치세 1억 7000여만 원을 환급받았으나, 2017년도 이후 7년 동안 한 번도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추진하더라도 2018~2019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경정청구 기회 자체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 지난 5년간이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실시하고, 광산구 회계 관리 규정에 경정청구를 2년마다 1회씩 정기 시행하도록 시스템화해 제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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