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칼로 때리고 삼겹살 던져 화상 입힌 코치
2024년 11월 26일(화) 20:30
아동학대 혐의 2심도 벌금형
전남의 한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관행대로 훈련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펜싱부 코치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며 19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련과정에서 올바른 동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펜싱 칼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녁식사 도중 술에 취해 기름이 고여있는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학생들을 비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훈련을 하다 기대했던 자세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훈련지도 외 목적이나 감정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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