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SNS 단체방에 궁도 사범 비방 글 올리면?
2024년 11월 26일(화) 19:45 가가
특정지역 아닌 전국 동호인 방 게재…광주지법 “공익 아닌 명예훼손”
전국 동호인이 활동하는 여러 단체 대화방에 특정 지역 궁도사범에 대한 비위 글을 올린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까.
법원은 타 지역 동호인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과 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SNS 단체 대화방에 전남의 한 궁도장 사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현직 사두(射頭, 활터를 관리·대표하는 우두머리)를 폭행했고 다수의 사원(활터의 회원)에게 욕설을 했던 인물로, 욕설과 폭언으로 과거 다른 사두를 그만두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B씨가 국궁 사범 자격(3단 이상의 유단자·고결한 인품 등)을 갖췄는지를 질의하는 것”이라면서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니는 궁도장의 사원은 40~50명에 불과한데 글을 게시한 SNS단체 대화방 회원수는 3747명, 757명, 1047명이다.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인에 불과한 SNS단체 대화방 회원에게 B씨의 사범자격 유무는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주요 동기나 목적은 B씨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SNS 단체대화방은 사범 자격 유무를 심사·결정하는 단체가 아니다”면서 “게시글에는 B씨 뿐 아니라 부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방적인 비난에 불과하고 1심의 양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타 지역 동호인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현직 사두(射頭, 활터를 관리·대표하는 우두머리)를 폭행했고 다수의 사원(활터의 회원)에게 욕설을 했던 인물로, 욕설과 폭언으로 과거 다른 사두를 그만두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SNS 단체대화방은 사범 자격 유무를 심사·결정하는 단체가 아니다”면서 “게시글에는 B씨 뿐 아니라 부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방적인 비난에 불과하고 1심의 양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