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서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 구속
2024년 11월 25일(월) 19:55
항해중인 선박을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이 구속됐다.

완도해경은 베트남 국적 선장 A(4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30분께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일정항 북쪽 방향 0.3㎞ 떨어진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1.28t급·승선원 3명)을 운행하던 중 다른 양식장 관리선 B호(1.81t, 승선원 5명)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호 우현 일부가 파손되고 승선원 1명이 발목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피해 선박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4시간여만에 검거됐다.

지난 2017년 취업비자가 만료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추방당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