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선거법 재판 ‘6·3·3’ 원칙 지킨다
2024년 11월 25일(월) 19:50 가가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법정기한 준수 의지
안도걸·정준호 내년 1월 집중심리 방침
변호인들 “재판 부실로 방어권 보장 안된다” 반발…귀추 주목
안도걸·정준호 내년 1월 집중심리 방침
변호인들 “재판 부실로 방어권 보장 안된다” 반발…귀추 주목
광주법원이 ‘사문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선거법상 ‘6·3·3’ 재판 조항을 준수할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가 선거재판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로, 광주지법에 기소된 각종 선거사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워 재판 진행에 눈길이 쏠린다.
25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의원과 사촌동생 A(구속)씨, 선거사무소 종사자 등 총 14명의 두번째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 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올바른 증거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 ‘증거의 인부(認否)’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재판을 위해 내년 1월 집중 심리를 골자로 한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첫 증인신문을 시작해 내년 1월 2번째주와 4번째주의 경우 각각 한 주에 3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격일로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재판에서만 30여명의 증인이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신속재판을 위해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전국 모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낸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끌어 임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규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재판부의 집중심리 선거기일 지정에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 변호인은 “격일로 재판을 진행하면 서울에서 온 변호인들은 반론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시간에 쫓겨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2번째주와 4번째주는 각 2일간 재판을 진행하고 3번째주에도 하루 재판을 진행하는 절충안을 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쉬운 사건은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쟁점이 많고 관련자도 많아 재판을 서두르면 방어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재판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일주일에 재판을 몇번씩 진행하면 밤을 새워 일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물러서지 않고 “12월 첫 재판 후 한 달간 여유 기간을 두고 심리를 진행하고 2월에는 재판부 인사가 예정돼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뿐이라, 집중심리는 1월뿐”이라면서 “증인신문을 하루에 3명씩 밖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상 6개월이라는 1심 재판 진행 기간이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렵겠지만 개인의 사정을 다 받아 가면서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 재판부에 안 의원 사건 말고 다른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안 의원 측의 입장만을 배려해 줄 수 없다”고 말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의원 재판도 집중심리로 진행될 것을 암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도 “증인신문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질문은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판부가 선거재판 법정기한을 준수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로, 광주지법에 기소된 각종 선거사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워 재판 진행에 눈길이 쏠린다.
재판부는 신속재판을 위해 내년 1월 집중 심리를 골자로 한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첫 증인신문을 시작해 내년 1월 2번째주와 4번째주의 경우 각각 한 주에 3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격일로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전국 모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낸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끌어 임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규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재판부의 집중심리 선거기일 지정에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 변호인은 “격일로 재판을 진행하면 서울에서 온 변호인들은 반론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시간에 쫓겨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2번째주와 4번째주는 각 2일간 재판을 진행하고 3번째주에도 하루 재판을 진행하는 절충안을 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쉬운 사건은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쟁점이 많고 관련자도 많아 재판을 서두르면 방어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재판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일주일에 재판을 몇번씩 진행하면 밤을 새워 일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물러서지 않고 “12월 첫 재판 후 한 달간 여유 기간을 두고 심리를 진행하고 2월에는 재판부 인사가 예정돼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뿐이라, 집중심리는 1월뿐”이라면서 “증인신문을 하루에 3명씩 밖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상 6개월이라는 1심 재판 진행 기간이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렵겠지만 개인의 사정을 다 받아 가면서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 재판부에 안 의원 사건 말고 다른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안 의원 측의 입장만을 배려해 줄 수 없다”고 말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의원 재판도 집중심리로 진행될 것을 암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도 “증인신문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질문은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