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일제강제동원 피해 위자료, 원고 요구액보다 4배 증액
2024년 11월 24일(일) 19:37
일 기업에 이례적 무거운 책임
1억→4억…유사소송 영향 주목
광주지방법원이 이례적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를 원고 요구액보다 4배 증액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측인 옛 미쓰비시 광업의 장기간 피해회복 조치를 거부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법의 판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11월 8일자 광주일보 6면>을 내렸다.

원고측은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했다. 통상적인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산정액이었다.

애초 선고 당시 위자료 산정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위자료가 1인당 4억원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자료를 원고들의 청구액보다 4배까지 증액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와 불법성의 정도, 미쓰비시 광업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노동 강도, 노동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는 각 피해자별로 4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행위 당시부터 장기간 세월이 경과해 우리나라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상승했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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