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GGM 부당행위’ 일부 기각에 노조 반발
2024년 11월 21일(목) 21:20 가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건 등을 기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지노위가 GGM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보직해임건 등을 기각했다”면서 “전남지노위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7월 2일 4차 교섭부터 16차 교섭까지 4개월간 사측에서 ‘회사 밖에서만 교섭을 해야 한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교섭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노위가 GGM측이 1~3차 교섭에 불참한 것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으나, 4차 교섭부터 16차 교섭은 기각한 것은 GGM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노위가 노조탄압에 나선 사용자 편향 판정을 계속한다면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전남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9%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지노위가 GGM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보직해임건 등을 기각했다”면서 “전남지노위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노위가 GGM측이 1~3차 교섭에 불참한 것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으나, 4차 교섭부터 16차 교섭은 기각한 것은 GGM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노위가 노조탄압에 나선 사용자 편향 판정을 계속한다면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