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후 식물인간…법원 “병원 측 책임…2억 지급 ”판결
2024년 11월 21일(목) 21:00 가가
의료진의 검사·조치 소홀로 환자가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측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인 끝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이 설명 의무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 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측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인 끝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이 설명 의무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 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