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867억 환수 ‘답보’…5·18 헌법전문 수록 ‘잠잠’
2024년 11월 21일(목) 20:45 가가
전두환 사망 3년…잊혀져가는 과제들
‘전두환 추징 3법’ 자동 폐기 후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 발의 중
왜곡방지법에도 왜곡·폄훼 계속
핵심과제 진상규명 진전 없고
‘전두환 범종’ 반환도 지지부진
‘전두환 추징 3법’ 자동 폐기 후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 발의 중
왜곡방지법에도 왜곡·폄훼 계속
핵심과제 진상규명 진전 없고
‘전두환 범종’ 반환도 지지부진
5·18 광주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씨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과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전씨가 2021년 11월 23일 숨지면서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5·18 헌법수록, 5·18 왜곡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씨의 손자인 전우원씨의 폭로로 재조명 된 전씨 일가 등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답보 상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867억원은 미환수 상태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2020년 발의된 ‘전두환 추징 3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추징 3법은 사망한 추징금 미납자의 상속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며 몰수 대상을 물건 외 재산까지 확대한다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18 진실 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월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국가공인 5·18 진상보고서가 나왔지만,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지 확인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직권조사 과제 17건 중 발포명령자, 암매장·행불자 등 6건을 조사 미진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최초 집단발포와 관련해서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윗선으로부터 발포 지시를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정작 ‘윗선’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새로운 암매장지나 유해를 발굴하지도 못했고, 무연고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가 일치한 사례도 찾지 못했다.
5·18 헌법수록 문제는 정치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논의가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음에도 37년째 답보 상태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쓰인 헌법의 ‘서문’(序文)으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는 문구다. 문재인 전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정치권도 동조했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5·18왜곡·폄훼는 5·18왜곡방지법을 제정한 이후로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올 한 해만 인터넷 신문 기자와 민경욱·이영일 전 국회의원,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 보수 논객 지만원씨,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개인 8명(중복 포함)과 2개 정당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최근 광산구 무진대로, 서구 광주시청 등 광주 곳곳에 ‘5·18은 북한 소행이다’는 등 내용의 5·18 왜곡 현수막이 버젓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8월 5·18기념재단이 최근 5년간 네이버 포털 뉴스콘텐츠 제휴 28개 언론사의 5·18 관련 뉴스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댓글 2만 5035건 중 6417건(26.63%)이 5·18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현수막을 대상으로 ‘5·18 폄훼 금지’ 조항을 추가했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에 원점으로 돌리기도 했다.
광주·전남 곳곳에는 청산되지 않은 전씨의 잔재도 남아 있다.
장성군 상무대에 있는 군(軍) 법당 무각사에 남아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이 대표적이다. 전씨가 5·18 직후인 1981년 광주시에 있던 상무대를 방문하면서 군 법당 법무사(현 무각사)에 기증한 범종으로, ‘상무대 호국의 종’, ‘대통령 전두환 각하’ 등 문구가 쓰여 있다.
범종은 지난 2003년 존재가 알려진 이후 2006년 상무지구 무각사에서 장성 상무대 무각사로 옮겨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두환 범종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반대로 10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환 여론이 들끓었던 2019년 이후로는 광주시, 5·18기념재단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장성 무각사 관계자는 “불자들이 돈을 모아 시주한 범종이고,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다 군 재산으로도 묶여 있어 처분이 어렵다”며 “범종은 광주시에 반환하지 않고 무각사 내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씨가 2021년 11월 23일 숨지면서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5·18 헌법수록, 5·18 왜곡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867억원은 미환수 상태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2020년 발의된 ‘전두환 추징 3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추징 3법은 사망한 추징금 미납자의 상속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며 몰수 대상을 물건 외 재산까지 확대한다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직권조사 과제 17건 중 발포명령자, 암매장·행불자 등 6건을 조사 미진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최초 집단발포와 관련해서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윗선으로부터 발포 지시를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정작 ‘윗선’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새로운 암매장지나 유해를 발굴하지도 못했고, 무연고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가 일치한 사례도 찾지 못했다.
5·18 헌법수록 문제는 정치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논의가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음에도 37년째 답보 상태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쓰인 헌법의 ‘서문’(序文)으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는 문구다. 문재인 전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정치권도 동조했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5·18왜곡·폄훼는 5·18왜곡방지법을 제정한 이후로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올 한 해만 인터넷 신문 기자와 민경욱·이영일 전 국회의원,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 보수 논객 지만원씨,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개인 8명(중복 포함)과 2개 정당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최근 광산구 무진대로, 서구 광주시청 등 광주 곳곳에 ‘5·18은 북한 소행이다’는 등 내용의 5·18 왜곡 현수막이 버젓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8월 5·18기념재단이 최근 5년간 네이버 포털 뉴스콘텐츠 제휴 28개 언론사의 5·18 관련 뉴스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댓글 2만 5035건 중 6417건(26.63%)이 5·18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현수막을 대상으로 ‘5·18 폄훼 금지’ 조항을 추가했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에 원점으로 돌리기도 했다.
광주·전남 곳곳에는 청산되지 않은 전씨의 잔재도 남아 있다.
장성군 상무대에 있는 군(軍) 법당 무각사에 남아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이 대표적이다. 전씨가 5·18 직후인 1981년 광주시에 있던 상무대를 방문하면서 군 법당 법무사(현 무각사)에 기증한 범종으로, ‘상무대 호국의 종’, ‘대통령 전두환 각하’ 등 문구가 쓰여 있다.
범종은 지난 2003년 존재가 알려진 이후 2006년 상무지구 무각사에서 장성 상무대 무각사로 옮겨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두환 범종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반대로 10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환 여론이 들끓었던 2019년 이후로는 광주시, 5·18기념재단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장성 무각사 관계자는 “불자들이 돈을 모아 시주한 범종이고,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다 군 재산으로도 묶여 있어 처분이 어렵다”며 “범종은 광주시에 반환하지 않고 무각사 내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