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2024년 11월 21일(목) 20:20 가가
시민단체 요구…양부남 의원 “악성 민원서 공무원 보호 목적”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을)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양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정부가 검열하겠다는 ‘알 권리 침해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판단을 거쳐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준이 모호해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보공개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이 종결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복 청구’와 ‘대량 청구’ 역시 기준이 불분명해, 정보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이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를 거부할 구실을 준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을 뿐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 측은 “최근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118만 7670건에 달해 전체의 23%을 차지한다. 일부 청구인이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양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정부가 검열하겠다는 ‘알 권리 침해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