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임금 체불 ‘밥먹듯’…음식점주 검거
2024년 11월 20일(수) 22:45
노동청 조사에 시간 끌다 입건 직전 입금, 형사처벌 면해 와
1년여간 알바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광주시 광산구에서 1년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금이 얼마 안되니 곧 지급하겠다”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가 시작되면 시간을 끌다가 입건 직전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면해왔다.

A씨는 최근까지도 “임금은 곧 지급할 것이며 타 지역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수차례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근로감독관에게 “지금이라도 돈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근로감독관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지난 18일 A씨 주거지에 잠복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가 체불한 83만원은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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