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재단, 5·18 왜곡 혐의 이영일 전 의원 고발
2024년 11월 20일(수) 22:05 가가
인터넷 매체에 북한군 개입설 옹호
‘북한공산계열의 공작 산물’ 기고
‘북한공산계열의 공작 산물’ 기고
5·18기념재단이 이영일(85)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0일 이 전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전 의원이 지난 5월 26일 인터넷 신문매체인 ‘뉴데일리’에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칼럼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됐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나와 시민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의원은 전두환씨가 민주정의당 총재였던 1985~1986년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법원, 국정원 등을 통해 허위성이 확인된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반복 주장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5·18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5·18왜곡방지법 등에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0일 이 전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칼럼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됐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나와 시민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법원, 국정원 등을 통해 허위성이 확인된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반복 주장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5·18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5·18왜곡방지법 등에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