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검찰 직권재심 청구로 50년만에 ‘무죄’
2024년 11월 20일(수) 21:50
반공법 위반 등으로 50년 전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이 숨진지 4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양영희)는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71년 5월 17일 군산항에서 출항해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15.59t)의 선원이다.

그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1972년 5월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반공법 위반 등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1974년 확정됐다.

신평옥(85)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은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재판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인이 된 A씨가 해당 재판의 재심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해 11월 직권으로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귀환한 뒤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고 재판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자백을 한 A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불법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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