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모친 다투자 자기 집 불지르려던 남편 집유 선고
2024년 11월 20일(수) 21:20 가가
고부간 갈등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내와 모친이 다투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인화물질을 거실에 뿌리고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집에서 당장 나가라. 불을 질러야 나갈거냐’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내와 모친이 다투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인화물질을 거실에 뿌리고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집에서 당장 나가라. 불을 질러야 나갈거냐’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