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굿즈 판매 사기 하이브 전직 팀장 징역형
2024년 11월 20일(수) 20:50 가가
사업 투자 속여 5억여원 가로채
방탄소년단(BTS)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직 팀장의 지위를 내세워 기념품 사업 투자금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주식회사 하이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하이브 본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BTS 멤버들의 굿즈(기념품)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BTS 멤버가 군대를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고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굿즈 제작업체에 선금을 보내주면 제작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해 회사에 공급하고 회사가 제작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제작업체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굿즈 사업은 실체가 없고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수단이었고, A씨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A씨가 피해자에게 6억 13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