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광주 231명 79억원·전남 308명 136억원
2024년 11월 20일(수) 19:30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 강화 계획
광주시와 전남도는 20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자는 광주 231명(법인 95개, 개인 136명), 전남 308명(법인 117개, 개인 191명)이다.

체납액은 광주 79억원, 전남 136억원 규모다.

광주 체납 최고액은 도매·소매업자로 지방소득세 4억 6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남에서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았다.

앞서 전남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납부한 50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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