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부당이득금 반환 일부 승소
2024년 11월 19일(화) 21:40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다만,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업체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7명이 시공사 A건설과 분양업무를 위탁을 받은 B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들은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오피스텔이나 공공기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챙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견본주택이나 분양안내 책자사진에는 침대나 주방 시설 등이 구비됐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견본주택이나 홍보물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에 불과하고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해당 건물 수분양자 35명이 A건설과 분양대행사 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A건설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지만, 재판과정에서 C업체가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자 ‘자백 간주(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판단)’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C업체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건설사 대표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홍보해 분양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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