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 징역 2년 선고
2024년 11월 19일(화) 20:30
압수된 도박 자금에 손을 댄 전직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경태)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완도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도박 관련 압수금 3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도치상 사건의 증거물 현금 90만원을 환수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무변제를 위해 증거물로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수사한 도박사건에서 압수한 현금이 증거물보관실에 보관중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에도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파면의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