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차량에 숨진 초등생 유족, 운전자·관리사무소장 등 고소
2024년 11월 18일(월) 21:20
수거업체 대표·입주자대표회장도
광주시 북구의 아파트에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고<10월31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피해자 부모가 사고차량 운전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유가족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유가족은 사고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운전자의 회사 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체 대표, 입주자대표회장 등 4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거차량 운전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보지 않은채 빠른 속도로 후진해 사고를 낸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은 수거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작업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대표에 대해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유로 제출됐다.

유족들은 이밖에 비상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렸는지 여부와 차량과 인도의 경계에 차량 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세워졌던 연석을 제거한 사실도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치워진 연석에 대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광주북부소방의 소방도로와 관련된 지적사항 때문에 치울 수 밖에 없었다”고 답한데 대해서도 소방의 지적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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