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부가세까지 왜 본사가 관리합니까?
2024년 11월 18일(월) 20:40 가가
“본사가 매출 전체 관리하며 6개월간 수 천억 보유” 의혹 제기
점주들, 운영난에 폐업도…경실련, 오늘 갑질 고발 기자회견
본사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충분한 검토 기간 등 제공했다”
점주들, 운영난에 폐업도…경실련, 오늘 갑질 고발 기자회견
본사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충분한 검토 기간 등 제공했다”
광주지역 일부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주가 부가가치세를 점주가 아닌 본사가 관리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문제삼고 나섰다.
본사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자 수입 등을 챙기고, 납세 후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분을 점주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업계의 계약형태에 대한 반발이다.
2022년 12월부터 2년여간 광주시 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는 최근 적자를 면치 못해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매일 매출액 전액을 본사에 송금하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본사로부터 900여만원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했다. 이 돈으로 임대·전기료 등 600만원 내고 나면 고작 300만원만 남는데다 인건비까지 감당하다보니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A씨는 “본사에서 편의점의 모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일송금제’를 계약에 포함시켜 점주가 관리해야할 부가세까지 본사에 올려보내면서 적자가 악화됐다”면서 “본사는 전국 점포에서 받은 수천억원의 부가세를 반기별 부가세 신고 전까지 6개월 간 보유하면서 이자 등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가 ‘채무 이행 불성실’을 이유로 부가세 환급금을 점주 동의 없이 점주의 채권 상환액으로 써 버리는 등 입맛대로 부가세 환급금을 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에 허덕이는 점주들은 부가세 만큼이라도 점주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컨대, 월 3000여만원 매출을 올리면 부가세는 300만원 수준인데, 이를 점주가 관리하면 최소한 납세 전까지 점포 임대료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편의점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업계가 관행을 핑계로 부가세뿐 아니라 비싼 로열티 등을 점주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편의점 업계의 로열티는 매출의 35.6% 수준으로, 일반 프랜차이즈 업계(3~5% 수준)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발주 시 상품 원가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기존 로열티보다 더 많은 돈을 점주에게 뜯어내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전언이다.
송지현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편의점 업계는 점주들의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본사 수익만 챙기는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돼 있다”며 “편의점은 ‘생계형 창업’인만큼, 점주들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저 수익 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업계의 본사 수익위주 행태는 폐점 점포 증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4개 편의점 업체 중 중도해지 폐점 점포 수는 2019년 1063곳, 2020년 1139곳, 2021년 1450곳, 2022년 1604곳, 2023년 1740곳, 올해 6월까지 1040곳 등이다.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해지비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 회사의 평균 해지비용은 2020년에 비해 올해(6월 기준 6549만원) 2.5배 늘었으며, 다른 회사는 2020년 3200만원에서 올해 6월 5500만원으로 뛰었다. 나머지 두 회사도 2020년 각각 2368만원, 2355만원에서 2024년 2898만원, 3153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2022년 6~12월 편의점을 운영한 B씨는 “월 500여만원에 달하는 적자 때문에 6개월만에 폐업했다. 상품 발주 시 원가가 비싸 마진을 내기 어려웠다”면서 “폐업 결정 이후 본사로부터 1억여원의 폐업 비용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분쟁 조정 중이다.
A·B씨가 운영한 편의점의 본사 측은 “부가세를 포함한 일 매출 송금과 위약금 등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며, 충분한 검토 기간과 안내, 확인 시간을 줘서 경영주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 금액이 매출 금액보다 커 환급금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매 분기마다 점주에게 정당하게 환급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부가세를 본사가 갖고 있으며 점주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원리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는 취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본사가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자 수입 등을 챙기고, 납세 후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분을 점주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업계의 계약형태에 대한 반발이다.
A씨는 매일 매출액 전액을 본사에 송금하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본사로부터 900여만원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했다. 이 돈으로 임대·전기료 등 600만원 내고 나면 고작 300만원만 남는데다 인건비까지 감당하다보니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A씨는 “본사에서 편의점의 모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일송금제’를 계약에 포함시켜 점주가 관리해야할 부가세까지 본사에 올려보내면서 적자가 악화됐다”면서 “본사는 전국 점포에서 받은 수천억원의 부가세를 반기별 부가세 신고 전까지 6개월 간 보유하면서 이자 등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월 3000여만원 매출을 올리면 부가세는 300만원 수준인데, 이를 점주가 관리하면 최소한 납세 전까지 점포 임대료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편의점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업계가 관행을 핑계로 부가세뿐 아니라 비싼 로열티 등을 점주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편의점 업계의 로열티는 매출의 35.6% 수준으로, 일반 프랜차이즈 업계(3~5% 수준)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발주 시 상품 원가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기존 로열티보다 더 많은 돈을 점주에게 뜯어내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전언이다.
송지현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편의점 업계는 점주들의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본사 수익만 챙기는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돼 있다”며 “편의점은 ‘생계형 창업’인만큼, 점주들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저 수익 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업계의 본사 수익위주 행태는 폐점 점포 증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4개 편의점 업체 중 중도해지 폐점 점포 수는 2019년 1063곳, 2020년 1139곳, 2021년 1450곳, 2022년 1604곳, 2023년 1740곳, 올해 6월까지 1040곳 등이다.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해지비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 회사의 평균 해지비용은 2020년에 비해 올해(6월 기준 6549만원) 2.5배 늘었으며, 다른 회사는 2020년 3200만원에서 올해 6월 5500만원으로 뛰었다. 나머지 두 회사도 2020년 각각 2368만원, 2355만원에서 2024년 2898만원, 3153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2022년 6~12월 편의점을 운영한 B씨는 “월 500여만원에 달하는 적자 때문에 6개월만에 폐업했다. 상품 발주 시 원가가 비싸 마진을 내기 어려웠다”면서 “폐업 결정 이후 본사로부터 1억여원의 폐업 비용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분쟁 조정 중이다.
A·B씨가 운영한 편의점의 본사 측은 “부가세를 포함한 일 매출 송금과 위약금 등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며, 충분한 검토 기간과 안내, 확인 시간을 줘서 경영주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 금액이 매출 금액보다 커 환급금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매 분기마다 점주에게 정당하게 환급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부가세를 본사가 갖고 있으며 점주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원리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는 취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