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 하청업체, 노조 간부 고용승계 거부 부당”
2024년 11월 18일(월) 20:25
전남지방노동위 결정
HD현대삼호의 하청업체가 고용승계시 노조간부 2명만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해 HD현대삼호 하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HD현대삼호가 이들에 대해 출입을 저지·제한 하는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인 A업체는 지난 5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통보를 했다. A업체 노동자들은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을 제외하고 B하청업체로 모두 고용승계됐다.

이에 노조 간부 2명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삼호는 두 노동자에 대해 원직복직시키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HD현대삼호측은 “폐업과 채용은 하청 사업주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며 노동자 채용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으로 원청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서 “지노위의 결정을 존중해 이들에 대한 출입은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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