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국 첫 ‘산재 휴직자’ 지원 법제화
2024년 11월 18일(월) 20:15 가가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지원금
전남교육청이 산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자의 최초 1년 동안은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지원을 추가해 휴직 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산재 휴직자의 임금 보전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기존 임금 대비 20% 가량 상향된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됐다.
산재 휴직자는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 근로자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자의 최초 1년 동안은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지원을 추가해 휴직 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기존 임금 대비 20% 가량 상향된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됐다.
산재 휴직자는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 근로자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