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일탈 사유로 복지법인 시설장 해임은 부당”
2024년 11월 17일(일) 20:05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
‘가족경영’ 체계로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법령과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설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전남의 한 A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A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법인의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법인 설립자의 손자이자 2대 이사장의 아들인 B씨는 2007년 직원으로 입사해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일했다.

B씨는 고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21년 11월 물품반출, 명령불복과 근무태만, 직원 명예훼손과 모욕,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징계를 받자 소를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전 이사장)에게 구내식당 식사 제공, 영양사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킨 행위, 법인차량 사적사용 등의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 B씨의 비위는 가족경영 체계로 운영되던 법인에서 구성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면서 “그릇된 관행을 전부 B씨의 과오로 몰아 해임하는 것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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