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규명 결정에도 입증요건 안되면 불인정”
2024년 11월 17일(일) 19:35
영광 유족 6명 손배소송 기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더라도 유족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김혜선)은 군경에 의한 영광군 민간인 희생자 A씨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진화위는 ‘A씨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1월 9일 영광 홍농면 신석리 신대마을에서 경찰에게 연행돼 집 앞 논둑에서 희생됐다’고 판단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지난해 8월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와 며느리, 손자 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진화위가 인정한 유족들의 진술이 직접보고 겪은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신고 등 기록 불일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A씨의 사망신고는 1971년 3월 1일 접수됐고, 신고 당시 1953년 5월 8일 숨진 것으로 기록됐다. A씨 배우자는 1961년 10월 27일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들을 1951년 6월 출생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진화위에서) A씨의 희생경위에 대한 증거는 며느리와 손자, 참고인 B씨의 진술이 전부”라면서 “며느리와 손자는 당시 출생하지 않아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았으며, 이미 숨진 A씨 자녀와 형제들에게 들었을 뿐이고 이들도 당시 직접 목격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으로 진술한 B씨도 당시 7세에 불과 직접 목격자가 아니라 동네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했을 뿐”이라면서 “ 또 2015년 작성된 영광군 자체 조사결과서에 기록된 B씨의진술과 진화위에서의 진술이 모순된 점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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