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중소금융기관 임금체불 31억원
2024년 11월 17일(일) 19:10 가가
광주고용노동청 특별 감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지역 건설업·중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31억여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51개 기업(건설·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51개 기업 모두에서 31억 2000만원의 체불액이 적발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59건에 달했다.
즉시 시정지시를 통해 체불 임금 30억 8000만원은 지급됐다.
고의로 퇴직금과 1억 33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습 체불한 A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역의 중견 건설사 두 곳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 26억6000여만원을 확인해 지급토록 했다.
노동자 27명에게 2700만원에 달하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역의 한 축협에 대해서도 시정을 지시했다. 해당 축협은 휴일 근로수당을 당직수당으로 편법 처리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임금지급을 유도하고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51개 기업(건설·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51개 기업 모두에서 31억 2000만원의 체불액이 적발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59건에 달했다.
고의로 퇴직금과 1억 33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습 체불한 A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역의 중견 건설사 두 곳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 26억6000여만원을 확인해 지급토록 했다.
노동자 27명에게 2700만원에 달하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역의 한 축협에 대해서도 시정을 지시했다. 해당 축협은 휴일 근로수당을 당직수당으로 편법 처리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