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 판결에 잇따라 재판부 비판
2024년 11월 17일(일) 15:01
일부 의원들, “항소심 지켜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잇따라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3심 중 1심의 결과라며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건희’ 정권 재판부의 제1야당 탄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아무리 탄압해도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적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 대표 판결에 대해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며 “의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사법부는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목포) 의원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정적 살인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의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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