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박탈형
2024년 11월 15일(금) 13:18
형 확정시 2027년 대선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0~12월께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당시 이 대표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을 했다.

두 번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정감사 발언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한 발언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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