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2024년 11월 15일(금) 10:40 가가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새벽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같이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의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B씨의 청구기각 사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있다.
명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북·대구 예비후보였던 A·B씨가 지난 2021년 말 지방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000만원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새벽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의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B씨의 청구기각 사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북·대구 예비후보였던 A·B씨가 지난 2021년 말 지방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000만원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