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지시 거부하고 부서장에 항의 이유
2024년 11월 13일(수) 21:50
전남지방노동위 결정

광주글로벌모터스(GGM)노조가 지난 9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교섭거부와 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GGM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 제공>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에게 정직과 보직해임 징계를 내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지노위는 심문회의를 통해 김진태 금속노조 GGM 노조 지회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와 파트장 보직해임이 ‘부당징계’와 ‘부당 보직해임’이라고 인정했다.

또 GGM이 회사소식지에 게재한 노조 비방행위에 대해서도 지배·개입 부당 노동행위라고 봤다.

다만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기각됐다.

노조는 “심문회의 당시 노조는 김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면 사건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거부했다”면서 “지노위 결정에 따라 사측은 김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6월 서서 일하는 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를 철거하라는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사명령불복종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 8월 GGM은 회사 소식지 ‘행복한 동행’을 통해 노조를 ‘리플리 증후군’(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칭하는 심리학 용어), ‘뮌하우젠 증후군’(관심을 끌기 위해 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