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 유튜버 영장 기각
2024년 11월 13일(수) 20:50
자신이 추적하던 음주의심 운전자가 사망해 사적제재 논란을 부른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행 등과 함께 운전자 B씨를 쫓아가 음주운전 사실이 맞는지를 물으며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B씨는 A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또 지난 8월 또 다른 일행 등과 함께 음주 의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숙박업소 주차장에 들어가자 쫓아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독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C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후 C씨의 주행을 가로막았지만, C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고, 구속을 할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사적제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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