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테크노파크 성범죄 직원 늑장 징계 지적
2024년 11월 13일(수) 20:00
감사실 배치돼 파면 2년 걸려…TP원장 “범죄 내용 파악 못해”

강수훈(민주·서구1) 광주시의원이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집 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제출 자료가 부실하거나 오기가 있어 감사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테크노파크(TP)가 성범죄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2년이 지나도록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강수훈(민주·서구1)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TP 직원 A씨가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A씨에 대한 파면 조치는 지난 9월에야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2022년 11월 일어난 성범죄 사실을 알리고 징계가 이뤄지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2년 11월 성범죄를 당하고 한 달 뒤 TP에 수사 진행과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TP는 피해자의 제보 접수에도 A씨의 징계 등을 묵인하다 1심 판결 후인 지난 6월 A씨를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월 피해자가 TP 전 직원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달 피해자 법률대리인도 TP에 징계 요청서를 보내자 TP는 지난 9월 말에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강 의원은 “TP는 당시 피해자가 메일을 보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A씨 파면 과정에서도 일반 퇴직처럼 퇴직금을 100% 지급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대처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철의(민주·서구4) 의원도 “성범죄 직원을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2차 가해”라면서 “다른 행정기관은 중대 범죄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징계한다”며 늑장 징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집 TP 원장은 “익명 제보에 대해 보고 받고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담당 간부도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아 업무 인수가 잘 안됐다”면서 “A씨의 성범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실로 배치가 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피해자나 변호인이 좀 더 빨리 정식으로 요청했다면 (징계가)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며 “A씨가 재판 중이라는 것만 알았고 판결이 난 줄 몰랐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제출 자료가 부실하거나 오기가 있어 감사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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