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불 지른 60대 남성 입건
2024년 11월 13일(수) 11:05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방화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44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방화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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