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서 가중 처벌
2024년 11월 12일(화) 21:15
광주고법, 징역 10년→15년 선고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 가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주거지에서 배우자 B(8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녀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고 집에 도착한 자녀가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징역 10년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부싸움 중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다만 20여년간 사실혼 사이로 함께 지내온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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