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우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뇌물수수 의혹 감사 결과는?
2024년 11월 11일(월) 20:25
광산구, 공무원 자체감사 발표
“특혜 등 위법성 판단할 수 없어”
지인·친인척 5채 분양 사실 확인
검찰은 청탁 가능성 수사 계속
광산구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위법성은 판단할 수 없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내놨다.

광산구는 11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담당공무원 A씨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A씨의 지인·친인척이 5채의 관련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A씨가 건설사에 특혜를 주거나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일반 22가구 중 5가구를 지인·가족에 소개해 줬으나, 공동주택 특별법상 분양 전환계약을 하지 않는 가구(미분양)가 30가구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청탁 대가성에 대해서도 “실제 분양가는 우방측이 신청한 가격보다 약 10% 낮게 책정했다”며 “최근 5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건 및 승인가격을 비교해도 가장 많이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가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우방측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전용면적 59㎡가구를 1억7000만원 상당, 79㎡가구는 2억4000여만원에 분양 전환을 신청했지만 광산구는 각 1억 6000여만원, 2억 3000여만원으로 낮춰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2022년 12월 SM우방 건설 측(우방)으로부터 광산구 도산동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낮추지 말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광산구 공동주택과와 SM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한편, 광산구는 뇌물수수와 관련해 또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병규 구청장은 “윗선 개입설 등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많아 불가피하게 수사중임에도 자체조사 결과를 밝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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