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왜 그랬나…마약류 상습 투약한 의사
2024년 11월 11일(월) 20:05
허리 수술 통증 완화 위해 마약류 진통제 투약하다 중독…징역형
허리 수술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류 진통제를 투약하다 중독돼 상습 투약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다량의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다 적발되자 병원을 옮겨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300여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2023년 마약성 진통제를 134회에 걸쳐 21만4000여정 반복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3년께 척추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14년·2016년·2017년 수술을 받았다. 허리 통증으로 A씨는 2016부터 2021년까지 광주지역 13개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A씨는 당시 1일 총 투여량 8정(1회 투여량 2정, 하루4회)으로 30일 동안 240정을 처방받아 투약해오다 2021년 9월께 마약류 진통제 중독· 의존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정상적인 처방량 보다 받은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하기 시작했다.

A씨가 투약한 마약류 진통제(5㎎)는 식품의약품 안천처(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4~6시간마다 초기 1회 용량 1정을 복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300정에서 많게는 400여정까지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약처 단속에 적발돼 처방을 못하게 되자 근무 병원을 옮겨 스스로 처방해 투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4~5월 다른 병원을 방문해 추가 처방을 받아 마약류진통제를 투약했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통증완화 목적으로 처방해 복용해 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중독판결 검사 결과와 의료자문 회신 등에 따르면 A씨의 처방·복용량은 정상수치를 넘어선 과다한 수준으로 마약(아편계)남용,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된다”면서 “A씨가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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