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느는데…광주 자치구, 상근 변호사가 없다
2024년 11월 10일(일) 19:10
지원자 없어 장기간 ‘공석’…자치구별 소송 매년 50여 건 달해
고문변호사에 의지하다보니 적극 법률 대응 어렵고 사건 처리 지연
현장 수임료 밑도는 연봉에 악성 민원 다양화 등 원인…갈수록 기피

/클립아트코리아

광주 일부 지자체가 ‘상근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갈수록 증가 추세여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끼고, 적극 법률대응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 상주하는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7월 상근 변호사가 사임하자 4차례(7월 29일, 8월 19일, 9월 19일, 10월 31일) 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한 건의 지원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구인 당시에도 6개월이 걸리는 등 공고 때마다 애를 먹고 있다.

서구 역시 지난 6월 상근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2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광산구도 2022년 4월 상근 변호사 공석 이후 고문 변호사에 의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상근 변호사를 모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구와 남구는 고문 변호사 2명만으로 소송 등을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 상근 변호사는 지자체 현안 업무 법률상담과 자문, 행정심판과 직무 관련 사건 등 소송을 담당한다. 악성민원 법적 대응, 자치법규 검토와 법령 해석 등도 맡는다.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자치단체 법무팀에 상주하며 지자체 업무만을 맡는다는 점에서 고문 변호사와 다르다.

고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업무와 겸업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소송 업무를 건별로 맡아 처리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고문 변호사의 경우 개인 변호 업무가 우선이라 지자체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잦은 출장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회의 참석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자체는 상근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다.

상근 변호사는 지자체 업무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직원 만족도도 높고 사건 처리의 속도와 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게 지자체 직원들의 평가다.

최근 늘어나는 행정소송도 상근 변호사를 원하는 한 이유다. 상근 변호사가 없는 경우 소송이 발생할 때마다 수임비가 추가로 들어 예산낭비도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광주 5개 지자체에서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진행 되거나 완료된 소송은 동구 333건, 서구 312건, 남구 201건,북구 202건, 광산구 179건이다.

이들 지자체는 변호사 선임비로만 5억 6470만원을 썼다. 구별로는 동구 1억 7304만원, 서구 8352만원, 남구 2227만원, 북구 8577만원, 광산구 2억 10만원이다. 선임비와 별도로 자문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5년간 1억 728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상근 변호사 구인난을 겪는 이유는 급여다.

상근 변호사 연봉은 5000~8000만원 선으로 현장 변호사 수임비에 비하면 적다. 매년 법률사무 외에도 고정적인 행정업무, 악성 민원의 다양화로 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의 상근 변호사의 경우 지원자가 많은 반면, 기초자치단체 상근 변호사의 경우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행정심판과 학교폭력 등을 주로 다뤄 추후 경력에 변호사의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등에는 변호사 지원자들이 많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행정만을 다루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역변호사들은 전한다.

지역 한 변호사는 “지자체 상근 변호사의 경우 송무업무 이외에도 추가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꺼려한다”면서 “연봉 또한 실질적으로 높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업무를 맡게 한다면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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