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집단소송 1심서 일부 승소
2024년 11월 07일(목) 21:05 가가
미쓰비시광업 상대 5년7개월 만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제기 5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유족 5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에 강제로 끌려가 광산에서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모두 피해자의 유족이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 5명의 청구기각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측은 강제 징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 또는 징용 탄광이 피고 기업이 아닌 점, 상속인 관련 부분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모임측은 미쓰비시광업 피해자들을 모아 2019년(19명 원고)과 2020년(9명 원고) 각각 2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명을 원고로 한 2차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 8월 광주지법에서 6명이 승소 판결을 받아 사망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일부는 상속분만 인정)를 인정받았다.
한편 시민모임은 2019년 54명을 원고로 내세워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 9개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1차)을 시작한 이래로 총 87명의 피해자에 대한 15건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2020년 제기한 15건 중 한 건(스미세키홀딩스)은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년째 소송이 공전돼 나머지 14개 사건(광주고법 7건·광주지법 7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었으나 이날 선고로 광주지법에는 6건이 남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송 제기 5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유족 5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5명의 청구기각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측은 강제 징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 또는 징용 탄광이 피고 기업이 아닌 점, 상속인 관련 부분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9명을 원고로 한 2차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 8월 광주지법에서 6명이 승소 판결을 받아 사망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일부는 상속분만 인정)를 인정받았다.
2019~2020년 제기한 15건 중 한 건(스미세키홀딩스)은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년째 소송이 공전돼 나머지 14개 사건(광주고법 7건·광주지법 7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었으나 이날 선고로 광주지법에는 6건이 남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