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기사 쓰겠다” 금품 뜯은 주간지 대표·기자 등 13명 검거
2024년 11월 06일(수) 21:50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꼬투리 잡아 “기사를 쓰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주간지 대표와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한 주간지 대표와 기자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인터넷 신문 등 8개 언론사 기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지역 건설현장을 비롯해 경남, 경기도 등 전국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폐기물 처리 등 위법적인 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76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2명은 위반 사항을 촬영해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다 이들을 적발했다. 피해자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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