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 대학교 총장 2심서 벌금형 감형
2024년 11월 06일(수) 21:30
징역 1년→벌금 1500만원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남 모 대학교의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장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께 순천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를 속여 3억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때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학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일본에 수백억원 재산이 있고 학교 운영권도 200억원에 팔 수 있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많은 채무가 있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회하는 3억2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배임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등록금 등 6억 4697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8년 광주고법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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