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처럼…학력·경력 속이고 고액 불법과외
2024년 11월 06일(수) 21:00 가가
광주지법, 징역 1년 2월 선고
영화 ‘기생충’처럼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고액 불법 과외교사로 활동한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학력·경력을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 6명에게 불법 과외 수업을 해 총 8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고액 과외를 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를 속이고 미신고 불법 과외를 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불법 과외를 이어간 점, 일부 수업은 정상 경력을 가진 교사가 진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학력·경력을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고액 과외를 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를 속이고 미신고 불법 과외를 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불법 과외를 이어간 점, 일부 수업은 정상 경력을 가진 교사가 진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