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2024년 11월 06일(수) 19:20 가가
광주시 남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1억8000여만원에 대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
남구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 기준 남구에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3942건으로 총 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폐차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이나 납세자 착오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가 소액인 경우 관심을 갖지 않거나 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서 해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현행법 상 환급금은 반환 결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남구는 지난달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 대상자는 카카오톡 채널인 ‘광주 남구 지방세 환급’ 또는 남구청 세무2과 전화(062-607-3182), 문자 수신번호(070-4304-0684)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환급번호와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해야 한다. 환급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남구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 기준 남구에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3942건으로 총 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납세자가 소액인 경우 관심을 갖지 않거나 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서 해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현행법 상 환급금은 반환 결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환급 대상자는 카카오톡 채널인 ‘광주 남구 지방세 환급’ 또는 남구청 세무2과 전화(062-607-3182), 문자 수신번호(070-4304-0684)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