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징계위원에게 직원 해고 지시는 위법”
2024년 11월 05일(화) 20:25 가가
전 해양에너지 직원 해고무효 승소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에게 징계 대상자에 대한 양형(해고)을 직접 지시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전 직원 A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 측에 A씨를 해고한 2022년 5월부터 복직시까지 월 37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사는 인턴사원들이 2022년 4월 사측에 A씨의 비위를 제보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의결하고 같은해 5월 19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사측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차 면직 통보를 받았다. 또 전남지방노동위와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고는 징계위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뤄져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에게 ‘다른 징계위원에게 대표이사의 뜻이니,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리 지침에 정해져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와 양정에 관한 토론 금지 조항이 있고 이는 징계위원 각자의 자유로운 독립적 징계양정을 보장하는 취지”라면서 “징계권자인 당시 대표이사가 양정에 관여한 것은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전 직원 A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인턴사원들이 2022년 4월 사측에 A씨의 비위를 제보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의결하고 같은해 5월 19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사측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차 면직 통보를 받았다. 또 전남지방노동위와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에게 ‘다른 징계위원에게 대표이사의 뜻이니,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